원주시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연말까지 연장 실시

2013-07-16     김종선 기자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주택 ․ 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반려동물(개) 등록기간 계도기간을 기존 6월말에서 연말까지 연장 실시한다.

현재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은 18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무선식별장치를 무상 지원하여 등록한 두수는 6,048두(내장형 2,337 외장형 3,711)로 집계됐다.

동물등록 절차는 반려견과 함께 인근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또는 외장형)를 선택하고, 동물등록 완료 후 소유자는 등록수수료 내장형 8천원, 외장형 3천원을 지불한다.

내년부터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비용(1만2천원)을 별도 추가 지불해야 하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 등록시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40만원 이하) 처분을 받게 된다.

동물등록을 함으로써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 동물의 신속한 반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