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홍보에 나서
8월 2일부터 마취제, 항생제 등 97개 품목 수의사 처방 있어야 판매
2013-07-16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오는 8월 2일부터 도입되는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홍보에 나섰다.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용의약품의 오ㆍ남용 방지를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으로 Acepromazine(마취제) 등 97개 품목이며 앞으로 해당약품은 수의사의 처방하에 판매된다.
특히, 동물용 마취제는 최근 범죄에 악용돼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철저한 관리를 위해 17개 전 품목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
또한, 항생ㆍ항균제 등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 독성 및 잔류, 내성위해 등을 종합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부터 우선 적용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수의사와 동물용의약품판매자 등 관계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