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자 본인서명확인제 시행
2013-07-16 송남열 기자
전자 본인서명확인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과 병행해 사용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전에 전자사용 신청을 하고 집에서 편리하게 민원24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나 민원24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없었던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편익증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청은 물론 각 읍·면·동사무소와 유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종 전광판, 언론 등에 각종 홍보자료를 배포함은 물론 안내입간판, 현수막 등을 제작,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