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문 제작

이제는 지방세고지서, 쉽게 알고 납부할 수 있어요

2013-07-16     양승용 기자

청양군은 시각장애인의 납세편의를 위해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에 대해 점자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배부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내 처음으로 시각장애6급까지 확대 실시하는 점자안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 발급 시 점자로 표기된 납세안내문을 별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시각장애인들이 고지서의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안내문에는 납부해야 할 세목과 세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 지방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의 고지서는 점자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할 계획”이라며 “손톱 밑의 가시를 빼는 심정으로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개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삼현 재무과장은 “이번 점자안내서 고지를 계기로 그 동안 남의 손을 빌렸던 시각장애인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