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 및 건축물분 4만 2518건 79억 9800만 원...전년比 25.2% 증가

2013-07-12     한상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1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분) 4만 2518건 79억 9800만 원을 부과했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본세 55억 8100만 원(주택 29억 7000만 원, 건축물 26억 11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7억 2500만 원 ▲지방교육세 6억 9200만 원 등으로, 지난해 보다 16억 800만 원(25.2%)이 증가했다는 것.

주요 증가 요인은 첫마을 2단계 아파트 4278세대, 세종e편한세상 983세대 등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분석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시점의 건물 및 주택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전체 재산세액의 1/2이 부과(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부과)되며, 건축물분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이달 중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NH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 납부할 수 있다.

강이순 세정과 과표담당은 "작년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본세액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7월에 전액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1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달에 한꺼번에 부과된다"며 "납세자의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고지서 주소란 하단의 안내문구나 고지서의 과세대상에 표기된 '연납', '1기분'을 확인하는 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세정과(044-300-35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