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법령위반 부동산개발업체 9곳 적발
등록기준 미달 등 적발‘행정처분’조치
2013-07-09 김철진 기자
이번점검은 부동산개발업체 스스로 법률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 건전한 부동산 개발업체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했다.
점검은 현지 확인 방식으로 자본금 및 전문 인력 변경, 소재지 및 대표자 등 등록요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점검결과 자본금 및 전문 인력변경, 소재지 이전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5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등록요건을 위반한 4곳은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 부동산개발업체는 대전시 홈페이지(daejeon.go.kr)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