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반기 대전형예비사회적기업 공모
7월15일까지 접수, 14개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신청 자격은 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를 갖추고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이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한 실적과 이익재분배(상법상 회사 등 필요기관에 한함)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단체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며, 공모신청 전에 기업대표가 사이버교육(socialenterprise.or.kr)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한다.
신청은 대전시 홈페이지(daejeon.go.kr) 시정소식란 또는 각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기업(단체)가 소재한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7월15일까지 직접방문 또는 우편(15일 오후 6시 도착)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는 이번 공모에서 14개 안팎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며, 응모한 기업(단체)는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전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110만 7000원씩(1인당) 최대 7명의 인건비와 최대 30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일자리추진기획단(042-270-3601),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042-223-9914),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864-4717~9)이나 각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달 말 기준 대전형예비사회적기업 107곳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