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체비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 대금 납부기한 완화
합덕터미널 부근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함으로써 경쟁입찰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시 대금 납부기간이 배로 늘어나고, 체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경우 매각대금 납부 완료 시점을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즉, 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해 계약 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계약한 날부터 2개월 이내(기존 1개월)에 30%를, 4개월 이내(기존 2개월)에 30%를, 나머지 금액은 계약한 날부터 6개월 이내(기존 3개월)에 당진시 금고에 납부하면 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계약 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40% 이상을 계약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머지 잔금은 계약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당진시 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현재 당진시는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중 미분양된 체비지 15필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공급 중으로 필지별 선착순으로 계약이 가능하며, 분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도시과 도시개발팀(☎041-350-4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체비지 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분양 계약자의 부담을 줄여 체비지 매각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