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노래연습장 등 소파, 의자 방염 의무화
화재위험성이 높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화
2013-07-03 양승용 기자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방염소파·의자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7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또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취사와 숙박이 동일 객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시키고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한편, 서산소방서 관계자는 “해당 법령 개정으로 법적인 안전인프라가 강화ㆍ구축되어가고 있지만 업주들의 경제적 실리에 따라 안전은 차선책으로 선택되기 마련이라며, 법령 개정 목표와 취지를 생각하여 화재피해 저감과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 업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해당 법령 시행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