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건축사회와 기술지원 업무협약 체결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기술 지원 가능

2013-07-02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공주시건축사회(회장 이명주)와 2일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해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민원서비스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로 그 동안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회는 무상으로 기술 지원을, 공주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한다.

공주시에 따르면, 지원 사항은 농촌지역 건축디자인 자문, 건축공사 주요공정인 기초공사, 지붕공사 등 철근배근 공정 시 현장 검측(2회), 건축주 요청 시 건축공사 상담 및 기술지도 등을 수시로 제공하게 된다는 것.

이준배 허가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한해 900여 건 이상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기술지원이 이뤄져 건축물의 품질향상은 물론 위법 건축물의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대상 건축물로 농어촌(비도시) 지역은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이하 건축물, 도시지역은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이며, 200㎡이하 창고 및 농막, 400㎡이하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