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상습 공무집행 방해 주폭(酒暴)검거

2013-07-02     김철진 기자

부여경찰서(서장 배병철)는 군청과 읍사무소를 찾아가 지원금을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주폭 A모(61·주거부정)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거했다고 7월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4월12일 부여군청에서 흉기를 휘둘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돼 1년간 복역하다 지난 4월12일 출소, 출소 당일 오전 10시부터 14일까지 3일간 49회에 걸쳐 부여군청과 부여읍사무소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지원금을 요구,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