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상습 공무집행 방해 주폭(酒暴)검거
2013-07-02 김철진 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4월12일 부여군청에서 흉기를 휘둘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돼 1년간 복역하다 지난 4월12일 출소, 출소 당일 오전 10시부터 14일까지 3일간 49회에 걸쳐 부여군청과 부여읍사무소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지원금을 요구,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4월12일 부여군청에서 흉기를 휘둘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돼 1년간 복역하다 지난 4월12일 출소, 출소 당일 오전 10시부터 14일까지 3일간 49회에 걸쳐 부여군청과 부여읍사무소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지원금을 요구,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