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국 최초로 ‘열린 민원 법정’ 운영
분쟁해결 위해 시장(市長)이 직접 발 벗고 나서
‘열린 민원 법정’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선의의 피해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주민 간 주장의 옳고 그름을 공개된 장소에서 합리적으로 중재·조정하는 활동체로서 이해관계 주민이나 행정처분청(부서)이 신청할 때마다 수시로 열리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8일 자체 운영규정을 공포하고, 7월 중 조정관인 이철환 시장을 중심으로 市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과 변호사,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열린 민원 법정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열린 민원 법정 심사대상은 인·허가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장기 고질민원과 집단민원,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원, 행정처분으로 제2의 민원 파생이 우려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예견되는 민원도 열린 민원법정에서 우선 다루도록 유도해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열린 민원 법정 심사대상은 법령에 명백한 처분 규정이 있는 민원이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민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나, 소송에 계류 중인 민원 중 합의 여지가 있는 민원은 행정처분청(부서)의 판단 하에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열린 민원 법정은 민선5기 이철환 시장의「함께하는 시정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는 열린 시정운영의 일환”이라며 “급격히 변모해가는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한 명쾌한 해법 제시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알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