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음식점 등 공공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

7월 1일부터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단속

2013-06-27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시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음식점, 공공청사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한다.

27일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공공청사,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를 부착하고 금연홍보 리플릿과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계도를 실시해 왔다.

이번 전면금연 집중단속 대상은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청사 등으로 단속기간 중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조기 정착과 직ㆍ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사람의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준수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PC방은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