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피서철 물가안정에 나서

동학사, 갑사, 마곡사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거래 행위 집중 단속

2013-06-25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로서의 이미지 확립을 위해 피서철 물가안정에 나섰다.

공주시에 따르면, 피서철 관광지의 물가를 잡기 위해 오는 8월 18일까지 '피서철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동학사, 마곡사, 곰나루국민관광단지, 갑사, 신원사 등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설정, 종합안내소 및 관리사무소와 시 경제과에 부당요금 신고센터(☏ 041-840-8287)를 설치ㆍ운영한다는 것.

부당요금 신고센터는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시는 물가감시 현장 지도ㆍ점검반을 구성하여 숙박료, 음식값 등 15개의 중점관리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지도와 점검을 실시해 부당한 상거래 적발 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도점검 외에도 피서지의 상인회 등을 방문해 피서철 물가안정에 자율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피서철 공주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