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뺑소니 전담수사관 워크숍
5월 현재 사망 뺑소니 10건 발생 100% 검거,부상 93% 해결
2013-06-22 김철진 기자
이날 워크숍은 백승엽 지방청장의 특강과 검거 우수사례 공유, 법의학 ·이화학 연구원의 강의, 하반기 뺑소니 검거율 100% 달성 다짐,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뺑소니 사고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는 사망에 이른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상해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없는 등 가중처벌 된다.
올해 5월말까지 발생한 203건의 뺑소니사건을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이 48건(23.6%)으로 가장 많고, 처벌이 두려워서 36건(17.7%)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셨더라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구속을 면할 수도 있으며,시민들이 뺑소니 범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사망 피해에 따라 최고 1500만원 이하, 중상 부상자의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또 도로교통시행규칙에 따라 벌점이 있는 경우 40점의 특혜 점수도 부여된다.
한편 충남경찰은 뺑소니 범을 놓치지 않기위해 개인이 설치한 CCTV 5557대를 파악, 관내도를 만들고, 정비업체와 ·모범운전자 등 교통업무 종사자 9168명과 협력치안체제를 구축, 뺑소니 발생시 SMS 문자메시지 발송 등 신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