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한 한의사에 징역 10년 중형 선고
재판부, "후회나 반성 및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고 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 된 한의사 김 모씨(35)에게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10년에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은택)은 21일 “어머니가 살해될 당시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오지 않았고, 옷과 몸에서 혈흔과 상추가 발견됐으며, 범행 무렵 정신분열병 증세가 선악과 시비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고 판시해 김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상황을 기억 못 하거나 다른 세계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범행 기억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신분열병으로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의 패륜성과 잔혹성,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 의학지식을 가진 자로 정신분열증세 치료를 스스로 중단해 범행을 초래하고도 살해에 대한 후회나 반성 및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40분 사이에 자신이 함께 사는 전주시 효자동 모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가 3일뒤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살인 누명을 썼다” “악마나 요괴의 공격을 받았다” “악마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을 지켜봤을 뿐이다”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횡설수설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6년 한의원을 개업했다가 영업이 잘 안 돼 3억원의 빚을 지자 결국 한의원을 폐업했다. 이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어머니와 자주 다투던 중 2012년 10월 26일 어머니를 살해하는 끔직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2010년 1월부터 한동안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