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에 나선다

공영주차장내 장기 주차 차량 등 7월 부터 집중 단속, 강제폐차ㆍ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키로

2013-06-21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노상ㆍ노외 주차장 및 주택가 공영주차장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돼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집중 단속키로 했다.

공주시는 강력한 단속 실시로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차량을 일제히 정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좀 더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 적발된 방치차량은 1차 안내문을 통해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자진처리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방치돼 있을 경우에는 견인한 후 강제폐차, 범칙금 부과 및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유영진 교통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차량 소유자들의 건전한 차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주시에는 노상 주차장 10개소, 노외 주자창 50개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