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

셋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출산가정 등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2013-06-21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기준과 별도로 오는 7월 1일부터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에만 차등적으로 지원돼 왔다.

시는 이를 확대해 다음 달부터 셋째아 이상,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장애인(3급이상), 결혼이민자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도우미가 2주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보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이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으나, 그간 정부지원 기준이 다소 낮아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

시가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충주지역에서는 164명의 산모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시 보건소로 출산 4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외에도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임산부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충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