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상습 차량 털이 4명 검거

2013-06-21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125만원 상당)을 훔친 A모(18·충남 아산시)군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6월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3월8일 새벽 4시경 아산시 좌부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C모(27·충남 아산시)씨의 차량문을 가위를 이용해 열고 현금 4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1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