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불법 대부업자 2명 검거

최저 연 124%에서 최고 연900% 고리 챙겨

2013-06-20     김철진 기자

서천경찰서(서장 장권영)는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최저 연 124%에서 최고 연900%의 고리로 사채를 빌려주고, 이자가 밀리면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한 A모(54)씨 등 2명을 대부업법위반으로 구속했다고 6월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무등록 대부업자로 지난 2012년 11월 초순경 연이자 400%의 고리로 1000만원을 빌려 주는 등 영세상인 B모씨 등 8명에게 1억88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최저 연 124%에서 최고 연 90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3월7일경 C모(여·64)씨가 이자를 갚지 못하자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라"고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