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폭우 속 축산폐수 무단 배출한 피의자 검거

폭우가 쏟아지는 틈을 이용하여 가축 분뇨 무단 배출

2013-06-20     양승용 기자

홍성경찰서(서장 김익중)는 지난 6월 18일 폭우가 쏟아지는 틈을 이용하여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피의자 A씨를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위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홍성에서 돼지 1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양돈업자로 18일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하여 돈사 옆에 설치된 분뇨 저장창고에 있던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다.

피의자의 돈사 주변에 사는 주민 김 모 씨는 “축산으로 유명한 홍성에서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여 축산군으로서의 명성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축산인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우기가 시작되는 6월 말부터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