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특수절도 5명 검거

상가·사무실·차량서 45회1000만원 상당 금품 훔쳐

2013-06-20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상가·사무실·차량에서 수십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모(22·충남 아산시)씨 등 5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 했다고 6월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선·후배 및 친구 사이로 5월12일 새벽 4시경 아산시 용화동 소재 B모씨의 상가 출입문을 빠루로 부수고 들어가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3월부터 3개월 간 아산지역 상가·사무실·차량에서 45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