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재산세 과세자료 꼼꼼히 챙긴다

사치성 재산 및 가설건축물 30일까지 일제조사

2013-06-19     김종선 기자

인제군이 이달 말일까지 사치성 재산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2013년 재산세 과세자료의 확인을 위해 유흥주점 및 별장,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외 2명이 30일까지 실시하게 된다.

조사대상으로는 유흥주점 중 룸싸롱 및 요정, 별장 그리고 가설건축물로, 유흥주점의 중과세기준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영업(유흥접객원 : 상시 고용이 아닌 경우도 해당),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이상, 영업장 면적 100㎡ 초과하는 것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별장의 중과세기준은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지면적이 660㎡ 초과하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중과세한다. 가설건축물은 2013. 6. 1.현재 허가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로서 해당 지번에 계속 존치여부를 확인하여 재산세의 과세여부를 확정한다.(존치 : 과세, 철거 : 과세제외)

이번의 조사는 2013년 재산세 과세자료를 다시한번 확인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재산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460-2042)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