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2013년도 1기분 자동차세 100억6508만원 부과

전년대비 4억8109만원 증가...다음날 1일까지 납부

2013-06-18     고병진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2013년도 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보다 약 4억8109만원 증가한 100억6508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차량은 93,646대로 2013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 건설기계로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용계좌 부여, 외국인들에게는 고지서폼과 동일한 안내문(영어,중국어,일어,불어)동봉 발송 제작, 전자고지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납부방법는 ▲ETAX 이용▲ 은행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기)▲ARS(☎1599-3900)등 다양하다.

또한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서를 수신하여 납부한 납세자는 납부건당 500원의 마일리지가 서울시 E-TAX시스템에 적립되어 정기분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이체 납부 시 자동이체 신청 150원,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50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장소는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이다.(문의☎:02-2116-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