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원칙과 룰 확립이 우선
간명하고도 흔들림 없는 원칙 룰, 상호신뢰 전제 호혜평등 원천
우선 남북문제 접근의 기본 시각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역사적 정통성에서 출발해야 하며,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단되었다는 사실과 김일성 불법남침으로 전 세계 60여 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전, 만 3년간 전쟁을 치르고, 60여 년간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12만 2천여㎢의 국토와 2,300만 북한 주민은 해방시켜야 할 통일의 대상이지만, 남침전범/국제테러집단은 타도 섬멸해야 할 적(敵)이라는 양면성을 전제로 해야 된다.
대통령은 헌법 제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조항과 헌법 제 66조 ③항에 규정 된 평화통일 의무, 헌법 제 69조 취임선서에 근거하여 남북문제에 접근하되, 헌법 제1조 국호와 국체 및 정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위배되거나 헌법총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헌법 제 72조에 규정 된 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사를 물어 결정토록 기본적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대북정책개발에 앞서 고수해야 할 기본원칙은 무력도발, 전쟁위협, 간첩침투 및 대남폭력혁명 선전선동, 선거방해 및 개입 등 일체의 내정불간섭,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에 기초하여 기존합의 존중 및 행동 대 행동 방식의 상호주의, 아태, 민화협, 조평통, 통전부 등 대남공작 기구를 배제하고 남북한 공식창구인 판문점, 적십자, 통일부와 북의 국방위원회 및 적십자위원회 등 당국자(當局者)우선주의, 합법성과 공개적 투명성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대북정책의 목표는 핵무기, 핵물질, 핵 프로그램의 완전폐기, 6.25남침 및 금강산총격,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등 무력도발 시인사과, 무력남침노선포기, 대남폭력혁명노선폐기, 우발적 군사충돌방지 장치 및 군비통제 합의에 두면서 북에 강제 억류 돼 있는 국군포로 및 납북어부 송환, 북한인권 개선 및 교류협력의 확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이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금역(禁域)과 불가침선(RED LINE)을 설정하고 이것 만큼은 불가침(不可侵) 불가양(不可讓)의 성역으로 남겨야 한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 國號, 國體, 政體에 反하거나 主權을 훼손하는 내용
●헌법 제2조: 대한민국 국민 및 재외국민 보호에 反하는 내용
●헌법 제3조: 대한민국 領土의 변경 할양 침탈에 관련 된 내용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거나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내용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6.25남침 및 무력도발시인 ▲합리적이고 실용적수용태도 ▲적화혁명노선폐기라는 북측의 근원적변화가 모든 대화 협력의 전제가 되는 동시에 기본원칙임을 분명히 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 아래 “목마른 자가 샘 판다”는 속담과 같이 북측 스스로가 근원적 변화를 일으킬 때 까지 변칙과 꼼수는 배격하되 신뢰와 성실에는 문을 열어 놓는 폐문불쇄(閉門不鎖)원칙에 입각, 여건의 성숙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강태공의 곧은 낚시’ 전략으로 대처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