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뺑소니 11시간만에 검거

사고현장 유류물 수거. 용의차량 250대 조사

2013-06-17     김철진 기자

청양경찰서(서장 유재성)는 6월16일 새벽 3시경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29호 국도상에서 길을 가던 A모(44·충남 청양군)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B모(41·충남 청양군)씨를 사고발생 11시간만에 검거했다고 6월17일 밝혔다.

청양경찰서는 사건 접수 후 유재성 서장과 교통조사계 직원 등 20여명을 비상소집해  현장에 투입, 사고현장에서 유류물을 수거, 용의차량의 차종을 특정했다.

경찰은 바로 지역 내 같은 차량 250대의 사고 확인에 나섰으며, 같은 날 오후 2시경 청양군 소재 A 아파트 주차장에서 용의차량을 발견, 사건발생 11시간 만에 B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