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분납관리 서비스 “호평”
납세지원 콜센터는 500만원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단순민원 상담에서부터 납세자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납관리 서비스와 소유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해결방법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날짜에 매월 정기적으로 전화통화해 분납금액과 납부방법을 알려 납세자들이 잊지 않고 꾸준히 납세할 수 있도록 전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번호판영치 및 공매처분을 보류하는 등 혜택도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납부 독려시에는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소유하고 있지만 11년 이상 노후 돼 폐차하고 싶어도 지방세 체납 등으로 폐차말소하지 못해 세금과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납세자들에게는 차령초과폐차말소제도, 멸실인정제도, 자동차세비과세신청제도, 명의만 있고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동차(일명 : 대포차)신고제도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함께 제공해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폐차대금으로 지방세징수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금년도 분납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는 납세자는 304명에 체납액이 4억여원에 달하며 납세지원 콜센터의 안내로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500만원이하 소액 체납액 대상으로 5월말 현재 17,904명을 상담해 4,911명 21,255건에 16억원을 징수해 시 재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에 대한 단순한 상담은 납세지원 콜센터(041-537-3001~5)로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