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아산소방서, 민원발생 최소화 위해 업소별 방문 보험가입 독려
2013-06-13 김철진 기자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번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신규와 지위승계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영업이 가능하며,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대상이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경우 영업주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2년간 유예돼 오는 2015년 2월23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김봉식 아산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다중이용업주들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기간 만료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