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 개최

동물 보호를 위한 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교육

2013-06-11     보도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6월 13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AW 컨벤션 센터에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화장품 신원료 및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기술력 향상을 위해 식약처가 그간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교육하기 위해 개최되며, 화장품 제조사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피부감작성시험법(3개) △단회투여독성시험법(2개) △광독성시험법 △안점막자극시험법 △피부흡수시험법 등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07년부터 올해까지 총 8개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피부감작성 : 시험물질이 피부에 반복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는 홍반 및 부종 등의 면역학적 피부과민반응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물시험을 줄여 동물 보호 및 국내 화장품의 국제 인지도 향상으로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