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 상습 공갈 40대 검거

금품 제공 후 공사 맡지 못하자 100여차례 협박

2013-06-11     김철진 기자

논산경찰서(서장 이성호)는 건설회사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공사를 맡지 못하자 직원을 협박, 수회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아 챙긴 A모(44· 대전시 중구)씨를 상습 공갈혐의로 검거했다고 6월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4월경 대전시 소재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B모(33· 계룡시)씨에게 수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후 공사를 맡아왔으나, B씨가 공사가격이 비싸다며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자 “비리를 폭로해 회사를 못다니게 하겠다”며 100여 차례 전화 등으로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3월18일 자신 부인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는 등 2012. 7월부터 3월18일 사이 총 8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