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7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 인상

서민경제 부담 고려 최소 폭 인상

2013-06-10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사용료를 최소 폭으로 인상해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상수도사용료 인상은 시가 그동안 맑은 물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관로와 정수시설 등 상수도 시설물을 꾸준히 정비하고 있으나 재정부족으로 시설물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 상수도사업 결산 결과를 보면 지난 2011년 32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33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체계가 주된 원인으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과되는 상수도사용료의 25%를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상률을 최소화 해 이번 인상률을 평균 8.4%로 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가정용 1단계(20톤) 상수도사용료의 톤당 단가는 동지역은 480원에 530원으로, 읍면지역은 440원에서 480원으로 변경돼 월 20톤을 사용하는 수용가의 월 사용료는 동지역은 9600원에서 1만600원으로 1000원이, 읍면지역은 8800원에서 9600원으로 800원이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소중한 재원은 각종 수도 시설물의 정비와 수돗물 수질개선, 공급지역 확대 등에 사용된다”며, “전국 제일의 충주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