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흉기로 경찰 위협 40대 검거

경찰 공포탄 1발 · 실탄 1발 발사 후 경찰봉으로 제압

2013-06-10     김철진 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진규)는 흉기를 소지하고 거리를 배회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A모(41·경기 수원시)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거했다고 6월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9일 오후 7시5분경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는 경고를 3회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땅바닥에 공포탄 1발, 실탄 1발을 발사하고 경찰봉으로 A씨의 양쪽 팔을 내리쳐 흉기를 빼앗은 후 검거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경기 화성지역에서 B모(여·47)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B씨의 승용차량을 빼앗은 혐의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수배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