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발표

원전산업의 구조적 비리 근절

2013-06-07     고성민 기자

7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비리 사건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관리책임 및 과실범에 대하여도 문책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을 조사하여 안전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원전 산업계의 폐쇄적 순혈주의를 타파하여 비리의 뿌리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원전비리와 관련한 범죄 행위와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위해 강도 높은 검찰수사 등 비리관련 범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자 모두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며 감사원등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사태를 초래케 하는데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징계를 포함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발주 기관과 검증기관에서 그 책무를 소홀히 한데 따른 연대책임도 물을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검증기관할 퇴직자들이 부품업체나 협력사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참여도 제한하며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수원과 검증기관의 안전관련 주요보직에 개방직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기관의 조직과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원전산업계를 투명하고 개방적인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다.

또 구매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원전부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며 부품시장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이 시장을 통해 정정당당히 경쟁하면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품질검증시스템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여 기존 시험기관의 검사결과를 국책기관이 재검증하는 더블체크제를 도입하고 납품업체가 시험기관을 직접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들 간의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아울러 검증기관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적인 조치들을 시작으로 원전비리의 근본부터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원전비리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검사가 완료되면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여러분께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들과 관련된 법 개정과 제도개선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면서 국무총리인 자신이 직접 챙기고 독려하겠으며 이번 원전비리 이외에도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비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발본색원 한다는 단호한 자세로 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