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개정 발의
'자연보호의 날'기념일 지정 등 '자연환경 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2013-06-06 김철진 기자
이 의원은 “현행법령은 산림보호구의 경우 자연장지 등에 딸린 편의시설에 의한 자연훼손을 우려해 제한 지역으로 규정되고 있다”며 “이러한 법령규정으로 자연장의 확산 움직임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자연훼손의 우려가 있는 편의시설을 보호구역밖에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산림보호구역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자연장의 장려를 도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앞서 3일, “자연보호를 위한 법제정 및 정부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업 발달, 인구팽창에 따른 개발 중요성 강조”하고 “자연훼손 및 파괴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과 자연보호는 그 의미가 다름에도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됨으로써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연보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하도록 하는‘자연환경 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이 법률안들이 통과될 경우 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자연장지 조성·설치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성, 자연보호를 위한 국민적 결의를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