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수백억원대 냉장닭 표시기준 위반 유통업자 검거
2013-06-03 김종선 기자
원주경찰서(서장 이용완)는 6월3일 도계장에서 도계한 냉장닭 포장지에 유통기한 임의 연장이 가능하고, 위·변조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문구사에서 판매하는 견출지에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3년간 250억원상당의 냉장닭을 유통시킨 충남지역 00식품 대표000(45세) 등 도축업자 2명,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닭을 냉동고에 보관 판매한 판매업자 1명 등 3명을 검거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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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식품 대표 김00(45세)는 2011년 1월부터 지난5월경까지 충남에서 도계장을 운영하면서 닭을 도계하여 냉장닭을 판매업자에게 유통시키며 유통기한이 10일정도인 냉장닭의 포장지에 유통기한의 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위·변조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견출지에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기재하여 3년간 200억원상당의 냉장닭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최00(50세)는 인천에서 3년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억원 상당의 냉장닭을 유통시키는 등 2개업체에서 총250억원 상당의 냉장닭을 유통시킨 혐의이다.
박00(60세)는 위 업체들로부터 냉장닭을 받아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닭 200마리를 보관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2011년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도계장 업주들은 도계장을 운영하면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견출지에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법에 위반이 되는 줄도 모르고 관행적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닭의 유통기한은 도계장에서 도계되어 냉장닭(보통 5°C이하)으로 출하될 때 통상적으로 10일로 출고되고 있으며, 도계장으로부터 닭을 받아 포장하는 업체에서 진공 포장한 경우는 45일~60일정도, 냉동닭(-18°C이하)으로 출하될 때는 최장 2년까지 제조업체의 책임하에 냉동닭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냉장닭은 유통기한을 초과하면 폐기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도계장에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견출지에 표시하는 것은 도계장으로부터 냉장닭을 받은 가공업체와 판매업자가 임의로 유통기한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도계장에서 도계된 냉장닭의 유통과정을 보면 냉장닭이 도계된 당일 가공업체나 포장업체로 전부 출고가 되어야하나 2-3일이 지나서 출고 되는 경우가 있고, 가공업체나 포장업체에서 냉장닭을 부분육으로 가공할 경우에도 며칠이 경과된 후 제품을 출고하는데 그 출고시점부터 냉장닭의 유통기한을 통상 7-10일로 설정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발견되어 도계장과 포장업체의 제품품목제조보고서 기준에 의해 원료육의 포장시점을 유통기한으로 설정하더라도 관할관청의 행정지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위 업체들로부터 냉장닭을 납품 받아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들을 상대로 유통기한 경과여부 및 견출지를 바꾸어 생산일자와 유통기간을 다시 기재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