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유 토지 분할 ’3년간 한시적 시행

공동명의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 재산권 행사 쉬워져

2013-05-29     송남열 기자

아산시는 토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분할이 불가능 했던 공유 토지를 한시적으로 이 기간 규제를 받지 않고 쉽게 토지를 불할 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2인 이상 소유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 인원의 3분의 1이상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산시 토지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통장 회의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