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생애최초 주택거래 취득세 환급
4월 1일부터 5월 10일 이전까지 납부한 납세자 대상으로 감면신청 받아
2013-05-24 한상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생애최초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법규가 소급 입법됨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개정법률 시행일인 5월 10일 이전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신청을 받아 환급해 준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감면 신청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로 취득세를 100% 감면을 받게 되지만, 전용면적 85㎡ 이상 주택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가 부과된다는 것.
생애최초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세대 전원이 생애 최초 무주택자 등으로, 취득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며, 감면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자세한 감면요건 사항은 세정과(300-3521~3524)에 문의하면 된다.
홍민표 세정과장은 "법 시행 이전 취득한 1주택 감면자 259명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읍ㆍ면ㆍ동 세무담당 업무연찬을 실시해 상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