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서 유명상품 ‘짝퉁’ 6억대 판매
대구경찰청, 3명 입건
2013-05-16 이강문 대기자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의류 등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수억원어치를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사이버1팀은 15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 유명상표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쇼핑물 운영자 김모(24)씨 등 2명을 적발하여 김씨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나이키 등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상품(신발, 티셔츠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 기간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상품 6억원 어치를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