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상습공갈 신문기자 검거
2013-05-15 김종선 기자
△△일보 영서영동지역 취재부장 박○○ 는 지난해 5월부터 2013년 4월 23일까지 원주시 지정면 소재 ○○건설 등 4개 업체대표들에게 총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현금, 상품권, 노트북 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총 46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갈취하였다.
위 언론사 소속 기자는 대부분 재정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을 빌미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강원도 전역에 추가 피해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