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지역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조사’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5월14일부터 28일까지 실시

2013-05-13     김철진 기자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소장 신현직)는 5월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천안·아산 관내 240표본가구(전국 8000가구)의 만 25이상 59세미만의 결혼 또는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7조 제1항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거 여성가족부의 위탁으로 통계청에서 처음 실시하며, 향후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돌봄의 사유로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된 여성 등의 경력단절사유, 재취업특성 및 취업실태의 경향을 파악해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통계청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표본가구는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의거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다.

한편 답변한 모든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