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自靜능력이 없는 기관

“국가기관예산을 사용하라는 규정은 어디 있느냐?”

2013-05-10     송인웅 대기자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자정(自靜)능력이 없는 기관”이란 평가를 받을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관에 자정능력이 없다면 “도둑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꼴이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알아보았다.

소방방재청은 법무감사당당관-2217(2013.4.26)공문에서 “국가기관인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한 행사(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행사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각 시도소속)참석자들에게 지급한 출장여비를 각출하여 행사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불법여부를 판단, 조치해 달라”는 민원에 ‘시, 도소방공무원의 행사비용(식대 등)부담사항’에 대해 엉뚱한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 (행안부 예규 445호)’을 내세워 “시도 소방공무원이 행사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사건내용과 제시한 규정이 판이하다”는 지적에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국행사에서 국가기관예산을 사용하라는 규정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하는 최고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이런 식의 식견과 처리를 한다면 나라의 장래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아니 국민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기자가 아는 한 국가기관의 수입은 법령에서 정한 근거에 의해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예외로 지출이 직접적으로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직접사용이 가능한 경비의 경우 직접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도)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하며 회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한다. 이게 국가기관의 행사비용사용원칙이다.

결국 소방방재청은 “지들 멋대로 참석자들에게 행사경비(식대 등)를 각출하여 행사했다”는 결론이다. 그러면서 거의 각 부서가 일 년이면 한 두 차례 이런 식(참석자들에게 행사경비를 각출하는 식)의 행사를 관행처럼 행위 하였던 것. 그런데 이를 감사해 시정시켜야 할 부서가 이런 불법적 관행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이고 이를 지적하자,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내세운 것이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나?”알아보자. 기자에게 “지난 1월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간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주관으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특별시 서천공무원연수원’(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호)에서 개최했고, 그 “행사비용을 행사에 참석한 각 시도소방관에게 각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비용각출의 정당성, 비용집행에 대한 정확성 등”을 지적하는 제보였다.

해서, 사실을 확인하니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담당자는 “(그동안)관행으로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결국 국가기관인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한 행사에 행사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각 시도소속)참석자들에게 지급한 출장여비를 각출하여 행사비로 사용한 소방방재청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관의 예산, 회계 감사사항으로 해당 직무의 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안전행정부 감사실로 조사를 요청(심사기획과-431, 3.26)하였다. 이후 안행부 감사실 조사담당관 C모씨는 이를 4월2일 접수받아, 소방방재청 법무감사당당관에게 이첩한 사안으로 민원인인 기자는 지난 4월26일 소방방재청 법무감사당당관-2217(2013.4.26)로 상기내용과 같은 ‘민원사항 회신’공문을 받았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