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보호관찰 수배자 자수 기간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오는 31일까지 보호관찰 지명 수배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 설정 운영

2013-05-06     고병진 기자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천종범)가 오는 31일까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보호관찰 지명 수배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순간의 실수로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폐단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하게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가 특별 설정한 자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지명수배 대상자는 본인이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를 하거나, 전화, 편지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지인 등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관내 지명수배대상자는 총 20명으로 보호관찰소 천종범 소장은 “이번 특별자수기간이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대상자 본인의 자수 뿐만이 아니라 가족 및 시민들의 많은 도움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