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교육부로 일원화
2013-05-02 하상호 기자
지난달 29일 김춘진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이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정규대학의 경우 각 대학기관의 장이, 평생교육원과 같은 학점은행기관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교부되던 자격증 이원화 발급체제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그 발급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게 되어 자격증 발급체제의 일관성과 국가자격증 제도의 신뢰성이 보장되게 되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과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 개발 상담, 교수 및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 전문가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1, 2, 3급으로 구분되어 3급은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2과목 총 7과목에 21학점을 2급은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5과목 총 10과목에 30학점을 1급은 평생교육사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과 1급 과정을 이수하면 취득하게 된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된 후 최초로 제출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시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