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화물차량 사고위험행위 집중단속
음주운전·적재불량· 과속운행, 정비불량 등 사고위험 단속
2013-05-02 김철진 기자
단속은 화물차량 운행량이 많은 차고지·휴게소 및 주요국도 진출입로와 통행지점에서 적재불량, 과속운행, 정비불량, 음주운전 등 직접적인 사고위험 요인 위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언론매체 및 옥외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화물차 법규위반행위의 위험성을 사전 홍보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운송업체 현장 방문 계도 및 운전자 교육과 서한문을 발송키로 했다.
지난해 화물차량 사고는 전년대비 발생 및 부상자수는 모두 감소했으나 사망자가 18.0%(18명)증가됐으며, 특히 5월 한 달간 163건의 화물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했다.
특히 2012년 고속도로 사망자 21명 중 8명(38.1%)이 화물차 사고로 다른 차량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지도·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법규준수 의식이 요구된다”며 “화물차량 운전자는 적재물 관리에 주의하고, 일반 차량 운전자는 화물차 뒤를 따라 운행할 경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