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2013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 및 열람과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결정된 가격으로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해 아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되며, 조정된 가격에 대하여는 6월 29일에 조정공시 한다고 한다.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방법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접속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제출하거나, 한국감정원 천안지점 FAX(041-561-4421)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해도 된다.
또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단독 및 공동)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거래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