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부정행위 자진신고 시 반환금액 경감 등 혜택 부여
2013-05-01 김철진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주평식)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월1일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면, 그동안 근무기간이 모두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
주평식 지청장은 “생활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는 이번 부정수급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해,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내고 안정적인 생활안정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안고용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전문 조사관 2명을 배치하고, 강도 있는 조사를 해오고 있다”며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자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2년 한해 충남서북부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372명(부정수급액 430백만원)으로 밝혀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부정수급액의 20%, 최대 500만원)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