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2인조 상습 빈집털이 검거
2013-04-30 김철진 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교도소 복역 동기로 3월27일 청양군 소재 C모 씨의 집에 침입해 금목걸이(24K 15돈· 39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27, 28일 이틀간 청양·공주·예산 지역에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1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교도소 복역 동기로 3월27일 청양군 소재 C모 씨의 집에 침입해 금목걸이(24K 15돈· 39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27, 28일 이틀간 청양·공주·예산 지역에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1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