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2인조 상습 빈집털이 검거

2013-04-30     김철진 기자

청양경찰서(서장 유재성)는 농촌 농가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귀금속과 현금 등 금품(1150만원 상당)을 훔친 A모(44·충남 아산사), B모(44·경북 성주군)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4월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교도소 복역 동기로 3월27일 청양군 소재 C모 씨의 집에 침입해 금목걸이(24K 15돈· 39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27, 28일 이틀간 청양·공주·예산 지역에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1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