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농관원, 명예감시원 원산지 신고 능력교육

2013-04-30     김철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사무소장 임덕순,· 이하 ‘아산 농관원’)는 4월25일 주부교실, 주부클럽, 한농연, 학교급식 영양사 등 소속단체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감시· 신고 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명예감시원 기본 소양 함양과 농·축산물의 원산지 비교식별 능력 배양에 역점을 뒀으며, 원산지 알아맞히기 행사를 진행 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박광자(주부교실)명예감시원 외 5명에게 상품을 수여했다.

아산 지역 명예감시원은 매년 원산지 전문가 교육 과정을 수료해 아산 농관원과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여 왔다.

특히 올해는 온양온천 전통시장에서 매월 2회씩 원산지 표시 지도와 홍보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에 기여했으며, 3월과 4월에는 명예감시원 100여명이 음식점 1200여개소를 방문해 6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6월28일부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양(염소 등 포함)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되며, 음식점 수족관에 살아 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 글씨가 작아서 소비자들이 불편 사항을 겪었던 글자 크기를 음식명 글씨와 동일한 크기로 음식명 바로 옆 또는 하단에 표시토록 했다,

음식명과 별도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세로(21cm×29cm 또는 29cm×21cm) 크기에 3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한다.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를 별도 표시토록 했으며, 특정 음식을 조리할 때 동일 식재료가 여러 나라인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한다.

한편 아산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명예감시원의 원산지 식별능력이 더욱 향상됐다”며 “앞으로 생활 주변의 부정유통 감시와 온양온천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 정착에도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