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5월부터 민원상담위원제도 시행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상담 등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2013-04-29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5월 1일부터 ‘민원상담위원제도’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민원상담위원제도는 공직생활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시에서 퇴직한 5급 이상 공무원 8명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상담위원은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매주 화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복합민원, 장기 미해결민원 등의 상담과 안내를 맡게 된다.

시는 또 민원상담위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여건 조성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함은 물론, 일비 지급을 위해 현재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민원인이 시청을 찾으면 상담할 곳을 마땅히 찾지 못해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상담위원들의 친절한 상담과 관련부서 공무원 안내 등 민원처리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택 민원담당은 “상담위원들의 노하우가 민원실 직원들과 조화를 이뤄 민원실 분위기가 한층 밝아지고 시민 섬김행정의 진면목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