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유족, 국가가 도와야”
서영교 국회의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 대표발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 지급 중단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의 배 우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교 국회의원(민주통합당·중랑갑)은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지급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참전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이번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에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15만원)의 경우, 장례비용을 고려해 참전명예수당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유공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서영교 의원은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남편의 사망 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면, 일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의 배우자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참전유공자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훈명예수당 또한 자치단체의 제정 여건에 따라 금액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하면서 기본수당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배기운, 박홍근, 김세연, 윤관석, 심재권, 이상직, 김광진, 이윤석, 박남춘 의원(서명순)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